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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멍냥아카데미
알아도 막기 힘든 반려견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
2024. 5. 9. 10:55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강아지의 산책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개 물림사고 빈도도 증가할 전망인데요.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개 물림으로 인한 총환자 이송 건은 약 11,000건으로, 하루에 약 6건 꼴로 크고 작은 개 물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강아지가 사고를 낸다면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H멍냥아카데미에서 개 물림사고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개물림 사고의 유형

 

반려인은 개 물림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책 시 견주는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반려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사고 관여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려인과 강아지가 함께 산책하다 지나가는 사람에 피해를 가한다면,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습니다.

견주가 아니라 제3자에게 강아지와 산책을 부탁했는데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견주가 아닌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간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정리하자면 반려견의 가족보다는 사고 발생 시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가 주요 책임 소재가 됩니다.

 

 

 

 

 

 

 

개물림 사고 법적 책임

 

강아지 물림 사고는 사고의 형태에 따라 민사와 형사 책임으로 나뉩니다. 형사 건에서는 과실 치상 또는 과실 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과실 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치사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판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려인이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반려인, 또는 점유자의 관리 의무 노력에 따라 배상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펫티켓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인과 반려견, 주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은 외출 시 꼭 리드줄을 사용하고, 과거 물었던 이력이 있다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반려견이 흥분했다면 재빨리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또한 반려견에겐 산책 전 충분한 사회화와 매너 교육을 해주세요.

 

주변 시민들 역시 반려견에게 다가가기 전 견주에게 동의를 구하고 최대한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강아지에게 큰소리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오랫동안 응시한다면, 강아지는 이를 위협의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역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사고나 그렇듯, 개물림 사고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견도 가족으로 여겨지는 시대, 더욱 성숙한 반려인 문화를 위해 현대해상이 함께하겠습니다.

 

* 출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