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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현대해상/현대해상 소식
현대해상, 업계 최초 다자녀 우대 자동차보험료 할인
2024. 2. 2. 11:27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자동차보험료 2% 추가 할인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용품 보상 특약도 신설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상품을 개정했다고 30 밝혔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되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370호(유효기간 2024.1.31~202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