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_btn

새롭게 추천하는 글

more_btn_ico

많이 본 인기

more_btn_ico
유익한 정보/쏠쏠한 꿀팁
[도와줘요, 현대해상!]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멈추면 어떡하지?
2021. 3. 24. 17:56

운전을 하다 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잘 달리던 차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멈춰 놀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잦았던 이번 겨울, 202114~53일간 국내 11개 손해보험사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건수가 243,925,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건수 1위는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충전 요청(16364), 2위는 긴급 견인(42,715), 3위 타이어 교체 및 수리(22,314,)입니다.

 

어떤 운전자라도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 멈춰 선다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도와줘요, 현대해상!]에서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멈췄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01 2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들을 켜고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세요.

 

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경우, 2차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2차 사고는 1차로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나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식으로 추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요.

 

최근 5년간(2015∼2019)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170(연평균 34)이고, 2차 사고의 치사율(사망자 수를 사고 건수로 나눈 값) 59.9% 으로, 일반사고 치사율(8.9%)의 약 6.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멈추게 되면 가장 먼저 자동차의 비상등을 켜서 뒤에 오는 차량에게 비상 상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후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놓을 후,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세요.

 

02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차량들에게 차량 이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량 이상을 다른 차량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간에는 차량 뒤쪽으로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각대를 설치할 때는 다른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는 등 운전자 본인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진행해주세요.

 

도로교통법 66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차량 삼각대 미 휴대 시 범칙금 2만원 미 설치 시 4만원이 부과 됩니다.

 

03 보험사 또는 견인 업체에 연락하세요

도로 위에서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가 끝났다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 또는 견인 업체에 연락해주세요.

 

고속도로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 무료 긴급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 쉼터 등 가까운 안전지대로 견인해준답니다. (1588-2504) , 민자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해당 민자 고속도로 콜센터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 올게요!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