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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번역기:자동차보험 용어 3탄(운전자연령과 범위 한정)
2020. 12. 18. 10:00


읽고 또 읽어봐도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해보는 당신에게는 너무 어려운 보험 용어들!

현대해상 마음봇이 속 시원하게 보험 용어를 풀이해드리는 속보이는 번역기시간이 돌아왔습니다~ :)



저번 시간에는 사고 발생 시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해주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풀이해보았죠오늘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 한정에 대해 풀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 한정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한정 지은 범위의 운전자만이 자동차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풀이를 시작해볼게요!



앞에서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운전자 범위 한정은 단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말해요. ,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설정한 범위의 운전자만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운전자 범위 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만 보상되고, 그 외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답니다.




연령한정 특약을 통해 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한정 지을 수 있답니다.





운전자한정 특약은 쉽게 말하면, 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부부, 가족들까지 포함해도 되고, 나 혼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기명피보험자로 범위를 설정해도 된답니다.


보통 자동차 1대에 운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누가 내 자동차를 누구까지 운전할 것인지 미리 운전자 범위 제한을 설정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해볼 수 있어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운전자한정 특약의 범위를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기존에 설정했던 운전자 범위를 확장해야 하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예를들면 여행이나 명절 귀성길 등 장시간 운전 시 교대운전처럼 말이죠!


이럴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특약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랍니다.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은 일정기간 동안 운전자의 연령 및 범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가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특약이랍니다.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때 정해놓은 연령 및 운전자 한정과 상관 없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가입한 날 자정(24)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는 미리 가입해두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가입 후 취소나 날짜 변경은 불가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 )


지금까지 운전자 연령과 범위 한정에 대해 풀이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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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08906호 (승인일자 :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