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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왔는데 여권이 없다면? 긴급여권 발급 방법

현대해상 좋은 블로그, Hi 2024. 6. 24. 10:22

 

 

해외여행 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여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준비를 끝마쳐도 여권 하나가 없으면 해외로 떠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출국 당일 여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거나, 여권을 챙기지 않고 공항에 도착하는 일이 생긴다면 무척 난감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 발급지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렵거나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여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명서인데요. 국가에서 정해진 발급 절차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발급되며 5년이나 10년으로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반면 긴급여권은 짧은 유효기간을 가지며 출입국 1회만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발급 속도 역시 일반 여권보다 빠른데요. 긴급여권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족이 사망하거나 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출국이 임박했는데 공항에서 여권이 없거나 분실된 경우

기타 사유 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긴급여권 발급 준비물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도 필요한데요. 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항 내 구비되어 있는 즉석사진기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기준 1터미널 3 F체크인 카운터 부근과 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에 즉석사진기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여권용 사진 외에 출국 예정인 항공편 확인서나 예약증도 준비해 주세요. 만약 기간이 만료된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출국 사유에 따라 병역관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준비물들을 미리 챙겨야 신속하게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겠죠?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이며, 친족 사망 및 부상으로 인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20,000원이니 참고해 주세요!

 

 

 

 

 

 

 

긴급여권 발급 절차

 

긴급여권은 서울지역 구청이나 지역별 시청, 광역자치단체,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공항의 경우 인천공항 제1, 2터미널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민원센터에 도착하면 여권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여권을 분실했다면 분실신고서를 함께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한 함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후 준비한 여권 사진, 신분증, 항공권 등과 함께 제출 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가 인정된다면 보통 몇 시간 내에 긴급여권이 발급되는데요. 발급 시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국 시간이 임박한 경우 다른 신청자 보다 먼저 처리되기도 하는데요. 출국 당일 긴급여권이 필요하다면 발급 시간을 고려하여 공항에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긴급여권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긴급 상황에 대한 임시 여권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짧습니다. 출입국 각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지는데요. 긴급여권을 신청함과 동시에 기존 여권은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긴급여권 발급 전, 가려고 하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은 긴급여권을 통해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귀국을 위한 출국 시에만 인정해 주는데요. 국가별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미리 알아두면 출국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이 생기지 않게 여권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